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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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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학사규정

출석

   ▷  지각 2회 또는 조퇴 2회는 1회 결석으로 간주합니다.
   ▷  출석 확인은 수업 시작과 함께 합니다.
   ▷  공결은 총 5일(20시간)까지만 가능합니다.
         단 사유는 직계 가족의 조사, 질병, 출장, 대학 입학시험 등이며,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.

수료

   ▷  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의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이고, 출석률 80%이상(결석 40시간 이내)이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.
   ▷   매 학기 당 41시간 이상 출석을 하지 않거나, 성적이 69점 이하인 경우, 진급시험을 치뤄야 다음레벨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.
    ▶  진급시험비: ₩ 30,000
    ▶  그러나 한 과목이라도 50점 미만이면 진급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.

졸업

   ▷  4개 학기 이상 수학하고 6급까지 수료할 경우 졸업할 수 있습니다.

수업 유의 사항

   ▷  수업 중에 모국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.
   ▷  학생으로서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.
         (예) 휴대전화 사용, 담배 피우는 것, 수업 중에 자는 것과 음식 먹는 것 등
         반 친구나 선생님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것
   ▷  수업 시간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다른 학생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다음 학기 등록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.

기타

   ▷  출석률이 50%(25회/50회, 공결 제외)미만이면 연수가 취소되어 다음 학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.
   ▷  무단결석 연속 3일 이상 또는 한국어 연수 목적에서 벗어난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제활동 등
         기타 다른 목적의 활동을 할 경우 연수가 취소되어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.
    ▶  무단결석: 담임 교사 또는 교학팀에 결석 사유를 알리지 않은 경우